전주지검 형사2부는 29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전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유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김00씨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페가수스 5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3차례의 걸쳐 타인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페가수스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