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27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유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B씨는 지난 4월13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A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페가수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3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2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유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페가수스 도메인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